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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건물'에 "철거하라" 판결…건물 철거 판결은 최초

등록 2023.09.21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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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카페가 부산 유명 카페 '웨이브온' 표절

"건축적 아이디어 유사해"…'철거 명령'은 국내 최초

원고 측 "건축 저작권 실질적으로 인정된 사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왼쪽)과 울산 북구 동해안로의 한 카페.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웨이브온'(왼쪽)과 울산 북구 동해안로의 한 카페.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울산의 한 카페 건물이 부산의 유명 건축물 디자인을 베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이 '건축 저작권'을 인정하며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국내 최초 사례가 됐다.

지난 2019년 12월 26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유명 카페 '웨이브온'을 설계한 이뎀건축사사무소와 카페를 운영하는 빈크러쉬컴퍼니가 울산 북구 동해안로에 위치한 대형 카페 A의 건축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A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웨이브온은 2016년 12월에 준공됐고 A 카페는 2019년 7월 준공됐는데, 외형이 유사하고 업종도 똑같다며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부산 '웨이브온'(왼쪽)과 울산의 한 카페 내부 모습.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웨이브온'(왼쪽)과 울산의 한 카페 내부 모습.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A 카페는 '짝퉁 웨이브온'이라 불리며 누리꾼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실내 디테일까지 베꼈다"며 "양심이 없는 수준으로 표절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의 외관은 거대한 콘트리트 구조물 두 개를 일정 각도로 엇갈리게 쌓은 형태로, 2층 전면부 통창과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 벽 등 많은 요소에서 유사점을 보인다.

건물 내부 디자인도 유사하다. 2층에서 3층 돌출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벽이나 건물 가운데가 바닥없이 뚫린 '오픈 스페이스' 형태 등이 판박이였다.
부산 '웨이브온' 지붕층(왼쪽)과 울산의 한 카페 지붕층.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웨이브온' 지붕층(왼쪽)과 울산의 한 카페 지붕층.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서부지법은 "웨이브온 내·외부에 적용된 다양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A 카페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양 적용됐다"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피고는 원고 이뎀건축사사무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A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정경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물은 서적·음반과 달리 폐기가 쉽지 않은데, 철거 청구까지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뎀건축사사무소 소장 곽희수 건축가는 "건축물이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다룬 첫 판례"라며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건물이라도 표절 사실이 드러나면 철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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