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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2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등록 2023.09.22 15: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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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주수 의성군수 (사진=의성군 제공) 2023.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주수 의성군수 (사진=의성군 제공) 2023.09.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미뤄지며 변론이 재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변론 재개는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다시 변론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에게)원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전 의성군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4시1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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