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고속도로 공사장서 노동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교량건설 구조물 전도되며 추락후 깔려
법 시행 후 현대건설서 4번째 중대재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구리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현장 사고. (사진=구리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구리시 소재 세종-포천 고속도로(제14공구) 현장에서 한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1명(62)이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32)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가설벤트'(구조물) 상부에서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해당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약 20m 아래로 떨어진 뒤 쓰러진 구조물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2월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뚫린 부분) 덮개를 치우던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 해 6월28일에는 경기 화성시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이동 중 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3일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철근 운반 작업 중 넘어지며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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