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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대법원장 대행 "비상상황…국민불편 최소화 노력"(종합3보)

등록 2023.09.25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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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5일 오후 대법관 긴급회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전원합의체 등 논의"

"재판지연 등 국민 불편 최소화 필요" 입장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대법관들이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대법관들이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하종민 기자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대법관들이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전원합의체 지연,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며 업무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대법관 긴급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단에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관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인 24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긴급회의로 진행됐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경조사를 이유로 특별휴가를 낸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했다.

한편 안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궐위가 계속 될 경우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 권한대행은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백은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으며,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연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최선임인 안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안 권한대행에게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월1일자로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점도 부담이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대법원장 인선이 늦어질 경우 연쇄적으로 대법관 공백,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사례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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