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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함량' 속여 248억 번 엘빈즈…과태료 3억도 경감?

등록 2023.09.26 11:01:00수정 2023.09.26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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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빈즈 선납 시 20% 경감 받아

소비자, 솜방망이 처벌에 분개

온라인 통해 집단소송 착수해

[서울=뉴시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계룡시에 따르면 엘빈즈 제조사 내담에프앤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룡시가 과태료를 통보를 예고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계룡시에 따르면 엘빈즈 제조사 내담에프앤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룡시가 과태료를 통보를 예고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영·유아 이유식을 만들어 팔면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기한 엘빈즈에 과태료 2억98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계룡시에 따르면 엘빈즈 제조사 내담에프앤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룡시가 과태료를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계룡시는 내담에프앤비에 시정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엘빈즈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 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기간에 엘빈즈가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248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엘빈즈에 대한 과태료 규모가 알려지면서 상당수 소비자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를 속여 2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올린 것에 반해 과태료 수준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행정 처분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처벌이 약하니 누구나 사기를 치고 쉽게 돈을 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의 관할 지자체인 계룡시가 봐주기식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과태료는 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보고를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400만원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49개 품목에 1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라며 "이미 식약처 등의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업체가 적발 내용을 부인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빈즈가 실제 납부하는 과태료는 실제 부과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과태료가 통보되고 선납할 경우 20%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엘빈즈가 납부하는 과태료는 2억3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계룡시 관계자는 "10월 이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엘빈즈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영·유아 식품을 팔면서 거짓 함량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이후 대처도 환불 가능 제조 일자에 제한을 두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엘빈스 소비자 모임을 중심으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엘빈즈는 "아직 행정기관에서 행정 처분에 대한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가 오면 법과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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