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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1월 재판절차 돌입

등록 2023.09.27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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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오는 11월9일 첫 변준기일 지정

"SK주식, 특유재산" 1심 불복 노소영 항소

최태원도 불복해 가정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나비 제공) 2023.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아트센터 나비 제공) 2023.0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1월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9일로 지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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