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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 정산 다음달 시작…'보험료 꼼수 회피' 막는다

등록 2023.10.03 13:00:00수정 2023.10.03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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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월부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소득 확인 후 보험료 정산…29만명·38만 세대 대상

[서울=뉴시스] 엄효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3.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엄효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3.09.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조정에 대한 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소득 변동에 맞춰 보험료를 정산, '건강보험료 회피'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과 비교한 후 정산하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산 대상이 되는 가입자는 약 29만 명(38만 세대)이다.

소득 정산 대상자는 지난해 보험료를 조정 받은 사람으로, 보험료 조정에서 끝이 아닌 소득 확인 후 보험료를 정산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가운데 소득이 줄었다고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10월에 소득 자료를 제공 받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악용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가입자가 소득 활동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면제 받는 등 '편법 회피'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소득이 있으면서도 없거나 줄었다고 조정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정산 결과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 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11월 분 정기 보험료 금액 이상일 경우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도 인식을 위해 정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사업장 등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부과 실장은 지난달 20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소득이 없다고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일부 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안내와 홍보를 하고 민원 대응 매뉴얼 등을 통해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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