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500만원 신혼부부도 전세대출 나온다…내일부터 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구입·전세 대출 상한 1500만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시중은행이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2023.08.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내일부터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500만원인 경우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까지 지원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오는 6일부터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구입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상한은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소득 구간폭이 늘어난 만큼 대출 금리 상한도 그만큼 올라간다. 구입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기존 3.30%에서 오는 6일부터는 3.55%로, 전세자금 대출의 최대 금리는 2.7%에서 2.9%로 올라간다.
대출 최소 금리, 주대출 시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같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체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 1.6~3.3%, 전세대출 1.1~3.0%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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