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분리 기소…검찰 "증거 충분"(종합2보)
검찰 공소장 39쪽…백현동 혐의 설명
'증거 부족'에 "공무원 진술 등 확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4 용지 39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전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민간업자인 정바울씨는 이를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정씨는 지난 6월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에 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혜 제공된 것이 명백하다.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고, 민간업자는 이 대표 측근을 브로커로 영입해서 특혜를 받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시장 지시를 따라서 (특혜를)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이 대표가 결재한) 서류들이 확보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공사로 하여금 이익을 배제시켰던 지자체 권력으로 시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범행시기, 구조, 피고인이 동일하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첫 정식 재판이 지난 6일 열린 것을 감안한 조치다.
범행 구조 측면에서 이 대표가 시장이던 성남시가 이 대표 측근의 청탁을 받고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주었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유지 측면에서 병합 심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모씨에게 연락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검사 사칭 책임을 이 대표에게 몰기 위해 KBS와 당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명예 실추를 우려해 2019년 1월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2월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 측의 요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증 배경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봤다. 김씨는 당시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 알선 대가를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을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대신 내도록 한 혐의다.
이 대표의 연관성을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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