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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9개 치안강화정책 도출…시민안전모델 구축 나서

등록 2023.11.03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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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와 사회적 참사에 대비

시·경찰·소방·자율방범대 및 민간부문 참여한 ‘시민안전’ 구상

10월 25일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0월 25일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광명시 시민치안협의회에서 도출된 19개 치안 강화정책을 반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민안전모델을 구축한다.

시가 진행중인 시민안전모델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력만으로는 모든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명시와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자율방범대 등 시민이 협력체를 구성해 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소방은 물론 민간부문도 힘을 모아 대응력을 높여 나가자는 시의 구상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광명시 지역치안협의회(의장 박승원 광명시장)에서 각 기관별로 제출한 치안강화정책을 협의·검토해 19개의 시민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제출 기관별로 보면 광명경찰서는 ▲노후 다세대 밀집지역 범죄예방 시설물 확충 ▲보호 대상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공공병상 설치 ▲지하차도 내 차단시설 설치 ▲국가지점번호 시설물 확충 및 홍보 협업 ▲청소년 흡연 신고 다발 구역 환경 개선 ▲무인 단속카메라 추가확보 및 교통 사망사고 시설 개선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활성화 ▲경찰서 현관 안내 근무자 지원 등 8개 정책을 제안했다.

광명시는 ▲학원가 학원 차량 이중주차 문제 해결 협조 ▲기초질서 위반 민원다발지역 계도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순찰 활동 ▲장애인 거주시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 추진 ▲광명3동 어울리기 골목정원 조성사업 추진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 예외 규정 신설 ▲2023년 겨울철 대비 건설공사장 현장 점검 ▲광명시 겨울철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캠페인 등 9개 안이다.

광명소방서는 ▲재난현장 인파 등 통제 강화 ▲광명시 자전거길 간이 구급함 설치를 제안했다.

시는 발굴된 19개 치안강화사업을 시민안전모델 구축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시행 주체의 우선순위는 따로 없다”며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경찰, 소방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에 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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