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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도주' 김길수, 현상금 500만원 공개수배

등록 2023.11.05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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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시간째 도주 중…베이지색 옷 착용


[서울=뉴시스] 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2023.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길수(36) 수배전단. (사진=법무부 제공)2023.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구속 중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병원에서 달아나 공개수배 중인 김길수(36)에게 5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길수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길수는 전날(4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도주해 공개수배됐다.

그는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병원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29시간째 도주 중인 김길수는 안양에서 의정부역을 거쳐 양주로 이동하는 등 경기북부 일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김길수는 의정부에서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하고, 양주에선 친동생을 만나 옷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길수는 전날 오후 4시44분께 베이지색 상·하의를 입고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모습으로 CCTV에 포착됐다. 얼굴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앞머리를 빽빽하게 내린 모습이다. 

김길수는 키는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총 가용인력을 투입해 김길수의 행적을 쫓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받아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배치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체포된 김길수는 지난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병원 치료를 받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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