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안내서 배포
고용노동부, 재해사례·대책 등 분석 수록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2023.11.15.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14/NISI20231114_0001411844_web.jpg?rnd=20231114170626)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서비스업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2023.11.15.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맞춤형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배포한다.
15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물관리·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위한 재해 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이다. 앞서 고용부는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더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 발간은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안내서에는 최근 3년 간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의 재해 사례를 분석해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30가지 유형이 담겼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거나 이륜차(오토바이 등)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조리 작업 중 화재가 나는 경우 등이다.
또 이에 맞는 유해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점검표를 통해 파악하도록 구성해 위험성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작업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사례에 QR코드를 부착해 안내 영상을 볼 수 있게 했다.
해당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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