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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쪽 아킬레스건' 이식환자, 본인은 몰라…공단 "통보 못해"

등록 2023.11.17 06:30:00수정 2023.11.17 0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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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9년 '정품 절반 두께' 아킬레스건 유통

이식받은 환자 6500명…건강보험공단 "법령 없어"

피해의심환자, 경찰이나 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해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상 아킬레스건 인체조직 모형. 인체조직 납품업체 일당은 정상 아킬레스건을 세로로 나눈 절반 크기의 '반쪽 아킬레스건'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1.16. na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상 아킬레스건 인체조직 모형. 인체조직 납품업체 일당은 정상 아킬레스건을 세로로 나눈 절반 크기의 '반쪽 아킬레스건'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정품의 절반 두께에 불과한 '반쪽 아킬레스건'을 병원에 납품한 일당을 검거했지만,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환자 6500여명은 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012년 3월~2019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를 전국 병원 400여곳에 납품한 일당 등 85명을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납품업체 일당은 반쪽 아킬레스건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인체조직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7년간 유통된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 받은 환자는 전국에 6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킬레스건 이식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등에 이뤄진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식 환자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넘겼다고 밝혔으나, 공단 측은 해당 환자들에게 미승인 인체조직이 이식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받은 환자들은 본인들이 피해환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환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어 관련 부서에서 환자들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 환자로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러나 환자들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아도 미승인 아킬레스건에 치른 비용 등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요양기관에서 급여를 부당 수령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환자가 낸 본인 부담금까지 환수해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인체조직은행 등이 요양기관에 속하지 않아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환수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 받은 환자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찰과 건보공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식 환자 6500여명의 명단을 건보공단 측에 넘겼다. 공단에서 실제 건보 가입자를 추적해 찾은 규모가 1895명이고, 대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단은 환자 1895명의 명단만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18일 경찰로부터 요약된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8월11일 정식 송치결정서와 함께 환자 1895명의 명단도 정식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00억여원의 요양급여 부당수령과 관련해 인체조직 납품업체 법인 8명, 개인 9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체조직 관리부처인 식약처도 "경찰청에서 인체조직 유통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환자 명단은 받지 못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공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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