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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평범한 일반인…불륜이나 금전 다툼 아냐"

등록 2023.11.23 15:39:47수정 2023.11.23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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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수 성폭법 위반·협박 혐의 구속 송치

황의조 측 "형수, 황의조 음해할 동기 없어"

"영상 유포·협박범 전문 조직 소행일 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3일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3일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3일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날 영상 유출 피해자 측이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황의조 측은 불법촬영이 아닌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과 대립하고 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고,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여전히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불법촬영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며 불거졌다.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형수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형수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항변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고 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황의조의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것이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리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형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전 연인이었던 유포 피해자에게도 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날 촬영물 유포 및 협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황의조 형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브리핑을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 A씨가 영상 유포 직후 나눈 통화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A씨 측은 "황의조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입장문에서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늘 예의주시해 휴대전화를 어딘가 두고 촬영 중인지 알았어야 하나.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촬영물을 같이 봤다고 하는데, 수년 전 불법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다는 건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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