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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제주시,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등

등록 2023.12.07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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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오거리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건설공사현장 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6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자격 요건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로 '종합' 또는'건축' 분야 중 하나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1년간 건축공사장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천공기 등 건설기계 사용공사 ▲흙막이(2m), 비계(31m) 등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13개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12월 현재까지 59건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수행한 바 있다.

◇제주시,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착수

제주시는 애월읍 구엄~신엄 주거밀집지역 내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공사 규모는 총 사업비 147억원(보상비 90억, 공사비 57억) 연장 1195m, 폭 12m으로 이달 중 착수해 2026년 도로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1981년 4월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로, 주거지역 내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편입토지 79필지(1만4042㎡) 중 57필지(1만343㎡)에 대해 보상협의를 진행(보상률 74%)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2024년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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