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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남편 '가족' 빌미로 협박

등록 2024.01.11 1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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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진 공개하겠다"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 보내겠다"

성인방송을 강요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 남편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성인방송을 강요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 남편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용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요 당하던 여성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여성이 남편의 무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개됐다.

11일 MBC는 전직 군인 남편 김씨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고 숨진 임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하며 김씨가 가족들을 빌미로 임씨를 협박한 사실을 전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2021년 불법 동영상 유포가 적발된 남편 A씨를 강제 전역시켰으면서도, 군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모씨의 아버지는 MBC와 인터뷰에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눈물만 흘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애통한 심정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육군상사였던 김씨는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가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아내에게 각종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해 왔다.

고인의 가족들은 군이 강제전역 사유를 통보하고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면 이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을 원망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김씨가 지난해 10월 아내가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서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며 돌아오라고 협박한 사실을 찾아냈다.

또 임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라고 보낸 메시지도 찾아냈다.

임씨는 남편이 내민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계약서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등 노예계약 내용이 담겨있었다.

임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 "남편이 그동안 모아 놓은 현금을 모조리 다 갈취해갔고, 남은 건 빚과 몇천만원 세금뿐"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달 초 세상을 등졌다.

임씨 아버지는 딸의 친구로부터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충격적 사실을 접한 뒤 '사위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제출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한편 김씨는 고인의 친구 A씨에게도 '함께 성인방송용 동영상을 찍자'고 제의까지 해 듣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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