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서울시, 합동 점검
명절 앞두고 불법 대부업 피해 차단…5개소 대상
적발 업체 과태료 부과, 법 위반 행위시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청.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일주일 뒤 2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상환일에 돈을 갚지 못한 A씨는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아 '빚 돌려막기'에 들어갔다.
어느새 대출 받은 업체는 25곳으로 늘어났고, 빚은 600만원을 넘어섰다. A씨가 빌린 대출금의 연 환산 이자율은 5214%에 달했다.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에게까지 밤낮으로 연락해 빚 독촉을 했고,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불법 대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29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개소다. 시는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에서 일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등에게 무단 판매하거나 유출한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도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의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대출 상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가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채권추심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 등이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금감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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