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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사기' 피카코인 경영진 구속 6개월만에 보석

등록 2024.02.07 13:37:37수정 2024.02.07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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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1일 구속…법원, 보석신청 인용

경영진 측 "자료수집 등 방어권 행사 필요"

檢 "회사 직원과 지인 회유할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이 풀려난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와 성모(45)씨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보증금 2억원 납입, 주거지 제한,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이 보석 조건으로 달렸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앞서 지난해 7월21일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여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액수에 비춰 볼 때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이 순차적으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고 여전히 피고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증인 회유나 위해 등 위험도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희문 형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석이 허가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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