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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소되나…경기도 법카 유용 배씨 집행유예(종합)

등록 2024.02.14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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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 이재명·김혜경 사적 업무 수행한 것 맞다

법원,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14. jt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했다. 수원고법은 검사와 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김혜경씨 등 가족의 사적 공무를 처리한 것이 주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김혜경씨의 여러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데 이를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했다.

이어 "리디알정 약물을 김혜경씨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믿기 어렵다"며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 외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혜경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를 제외한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한 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은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배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찰과 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배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한편, 배씨의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공모공동정범으로 수사해 온 김혜경씨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김혜경씨의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배씨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할 경우 공소시효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나, 상고를 포기할 경우 2심이 확정되는 날 공소시효가 만료되므로 배씨의 항소심 선고 후 김혜경씨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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