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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쓰고 새마을금고 침입해 2천만원 훔친 특수강도범, 징역형

등록 2024.02.16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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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00여만원을 강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 4시17분께 경북 칠곡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032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마감 시간에 맞춰 농촌의 소규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지만,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여만에 검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 현금도 대부분 회수됐으며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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