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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 책임자 일부 유죄

등록 2024.02.16 1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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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 누출 사고 관련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직원 일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16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금고 6~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삼성전자의 소방시설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사업장에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공사가 이뤄지던 중 발생했다. 검찰은 전선을 잘못 잘라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됐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사고의 원인이 선택 밸브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20여 년 동안 해당 선택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정기점검만 하고, 협력업체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력업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협력업체의 경우 업무상관리 의무 책임은 인정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의 경우 해당 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으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측 각각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했다"면서 "양쪽의 업무상 과실 비율을 대등한 것으로 두고 피고인들 각각 업무에 관여한 정도와 지위 등을 고려해 차등을 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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