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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 결혼중개계약, 신상정보는 깜깜이…'벌금형'

등록 2024.02.18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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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벌금 300만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국내 남성들을 상대로 러시아 여성과 결혼중개계약을 맺고 결혼중개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 등 국내 남성 2명을 만나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중개계약을 맺었다. 약 한달 뒤 계약을 맺은 남성들과 러시아로 가서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과 만남을 주선했다.

그러나 국제결혼중개계약을 맺고도 B씨 등에게 러시아 여성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결혼중개계약을 하면서 A씨에게 돈까지 건넸던 B씨 등은 결국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했다고 볼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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