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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 공약 발표

등록 2024.02.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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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

공중협박죄 신설-피해자 위한 '안심주소' 도입

여, 흉악범 가석방 없는 무기형·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 홍세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과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한다. 안심 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한다.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1000명을 증원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도 설치한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상의 도박 범죄와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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