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대 2천명 증원, 뚫리나 막히나…'근거' 요구한 재판부 결정 임박(종합)

등록 2024.05.16 14:39:19수정 2024.05.16 14:4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고등법원, 16일 오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

1심은 '각하'…항고심서 '2천명 근거' 요구해 주목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보류'

신청 기각·각하 하면 남은 의대 증원 절차 '속도'

조규홍 장관 "10명 7명 2천명 찬성…흔들림 없다"

문체부 의뢰 조사서 72.4% "2천명 확대 필요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오후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오후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성소의 기자 =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증원의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공식적인 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자료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처럼 전공의, 수험생 등이 각 대학의 장이 아니어서 '신청인 적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각하 결정을 내린 1심(서울행정법원)과 사뭇 다른 자세를 보이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에만 쏠린 세상의 이목을 한 순간에 법원으로 집중시켰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만,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2000명 증원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회의록을 비롯해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총 49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료계에서 요구하던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 등은 재판부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증원을 추진했다는 정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자료들을 토대로 내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이 합당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도출됐는지 따져보게 된다.

2035년 의사 수가 1만여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에 근거해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일지, 의대 증원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의료계가 원하던 대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 절차는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정부가 즉각 재항고 하더라도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감안하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물 건너 가버린다.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전에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오후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오후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2024.05.12. [email protected]

증원 정책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대교협이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무리하게 승인하기란 쉽지 않다.

수시 모집요강 발표까지 보름 남짓 남겨두고 정부가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서 결과를 뒤집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가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지만 정책의 동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6월께부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예고됐던 만큼 입시 현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1심처럼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남은 절차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예정대로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이달까지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홈페이지에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 작업은 최종 마무리된다.

이처럼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의대 증원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셈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일파만파의 피해는 의료시스템의 파국과 함께 사회적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 이날 발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