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소식]시, 사망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등

등록 2024.02.21 10:3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사망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1448건에 대한 납세의무자 선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며,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이후 사망으로 상속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2월23일까지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고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오는 6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국내 7개 우수 사이버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제주시는 최근 지역사회의 평생 교육 발전을 위해 국내 7개 우수 사이버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시의 지속적인 평생 교육 활성화와 사이버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교류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체결 대상자는 경희사이버대, 세종사이버,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부산디지털대, 건양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학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시민 수업료 최대 40% 감면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및 홍보 공동 노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저렴한 학비로 여러 분야의 평생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