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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벚꽃 배당"…고배당 노리려면[금알못]

등록 2024.03.04 06:00:00수정 2024.03.04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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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4월4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암 호수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2023.04.04.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4월4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호암 호수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배당절차 개선으로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조언이 옛 말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얼마나 주는지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게 돼 상당수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올해 봄으로 늦춘 영향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31일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대부분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자신이 받을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수개월 뒤 결정되는 배당 규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당액을 확정한 후 주주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배당액 확정 전이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절차를 바꾼 결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고배당주를 눈여겨본 기관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 직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배당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해 배당기준일 직전에 매수자금이 집중되는거죠. 기관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더블배당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번 연말 결산배당 변경으로 2~3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더블배당이 가능한 업종은 은행주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 이후 별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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