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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부산 마트서 점원 흉기로 협박한 정신질환 50대 '집유'

등록 2024.03.03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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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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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망상에 빠져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치료에 따른 경과를 판결 확정 이후 2개월마다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4일 낮 부산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마트 점원인 B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조폭으로부터 잡히기 전 경찰에게 먼저 잡혀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심실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심신상실까지로는 보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임의적 감경되긴 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환각 내지는 망상에 빠져 대낮에 마트 직원에게 특수협박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보다는 적절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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