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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해 주세요"…국민 제보기간 운영

등록 2024.03.18 17:38:07수정 2024.03.18 2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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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KISA '개인정보 불법유통 국민 제보제' 운영

개인정보 '판매·구매 의사' 등 내용 담고 있어야…올해 말까지 운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제보제'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국민 제보제'를 운영한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개인정보 거래(판매·구매) 목적의 웹사이트, 일반 웹사이트·포털·소셜네트워크(SNS) 등에 게재된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게시물과 댓글이다. 특히 개인정보 '판매·구매 의사'와 '판매자·구매자 연락처(이메일주소, 메신저ID 등)'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팝니다'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포털 사이트 결과 인터넷주소(URL)나 본인의 아이디를 판매하는 게시물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 시 계정정보 또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제보할 게시물 URL 등 양식을 작성해 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ISA는 해당 불법유통 게시물을 확인한 뒤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KISA는 국민 제보 채널에 불법유통 게시물을 제보한 사람 중 월 1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운영 종료 이후 우수 제보자 5명을 추가 선정해 특별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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