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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밸류업 1호?"…금감원, 과장 광고 운용사에 경고

등록 2024.03.26 17:38:58수정 2024.03.26 1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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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밸류업 지수 추종 ETF 4분기 출시

"밸류업 문구 오·남용 방지 심사·지도"

"벌써 밸류업 1호?"…금감원, 과장 광고 운용사에 경고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일부 자산운용사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3분기 중 개발을 목표로 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상장되지 않았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사들이 펀드 명칭, 투자전략과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해하게 해 금융상품 등 광고 준수사항을 규정한 금소법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와 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밸류업이 일종의 투마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지 않는 등 예상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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