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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관이 당사자인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해야"

등록 2024.03.27 09:35:24수정 2024.03.27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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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위해 인접 관서 이송 필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인접 경찰관서 등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은 경찰관이 피해자, 피의자, 고소인인 사건은 인접 관서 중 상급 관서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관할 관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 A씨가 지난해 6월 다른 경찰관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인 A씨 소속 경찰청 수사부서에 사건이 배당돼 B씨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 소속 경찰청장에게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이 고소인이거나 피의자인 사건은 인접 관서로 이송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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