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확산 위해 '상시 공모' 전환

등록 2024.03.27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청 면적 요건도 완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첨단산업이 유입되도록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한다. 2016년 도입돼 서대구, 부산사상, 성남 등 7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방식을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도 기존 1만㎡ 이상에서 면적이 미달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도 면제되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