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선관위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정책 경쟁을"

등록 2024.03.27 15:00: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후보자는 인쇄물과 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세대마다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착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