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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제공 예비후보자 지인 고발

등록 2024.03.27 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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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예비후보자의 지인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달 초 광주시의 한 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12명의 식사모임 참석자 가운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비용 14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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