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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난임부부 지원' 강화한다…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24.04.14 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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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난임부부 지원' 강화한다…조례안 입법예고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한다.

청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과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 조례안은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에선 서울 강남구, 인천광역시, 충남도, 충북 제천시 등 여러 지자체가 난임시술비와 한방치료 지원 통합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추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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