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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영업비밀 유출 막을 최선 수단은 강한 처벌"

등록 2024.04.17 13:21:28수정 2024.04.17 14: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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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유출 형사처벌 강화 요구 27.1% → 46.4% 급증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2023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중 영입비밀 보호분야 조사 결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의 '2023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중 영입비밀 보호분야 조사 결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피해를 막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업들은 강한 형사처벌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행정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7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와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분야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조사원을 통한 비대면 설문방식으로 이뤄졌다. 각분야별로 2500개, 2000개, 3000개의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어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보안시스템 구축지원(24.1%), 법률자문(21.7%)이 뒤따랐다.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 인지 유형에 대한 질문에선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의 응답율을 보여 가장 높았고 이어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키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 순으로 나타나 강한 제도적 장치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표권 보호 관련 지원사업 이용 의향에 대한 질문에선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지난 3월에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제도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 정책·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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