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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사정보 흘리고 합의 종용' 전 경찰관 법정구속

등록 2024.04.17 16:16:10수정 2024.04.17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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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사정보 흘리고 합의 종용' 전 경찰관 법정구속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기고 수사정보를 누출하거나 도피를 돕고 합의까지 종용한 전직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5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전남 모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던 2020년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88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피의자들에게 수사 기밀을 흘리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또 친분이 있는 피의자와 미리 통화해 도주 사실을 알고도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방식을 크게 벗어나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들과 허위 진술을 공모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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