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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동노동자 지원조례안' 자치행정위 심사 통과

등록 2024.04.17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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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는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택배·배달·퀵서비스·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 등 업무 장소가 고정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로, 코로나19로 이동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진 상태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상담·교육·홍보 등 권익 보호 복지증진 사업 추진, 휴식·상담·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관련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임희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등이 우리 삶에 중요한 핵심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이동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 복지 혜택 부재 등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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