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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업 인·허가 문턱 해소 '기업민원 신속처리반' 운영

등록 2024.04.18 1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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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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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공장 등록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행정의 높은 문턱을 해소하고자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속처리단은 공장 등록 인·허가는 물론 각종 기업애로를 해소하고자 김철태 부군수가 단장을 맡아 신활력경제정책관과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담당자로 구성됐다.

그동안 공장등록 인·허가 민원은 접수 후 보완이 이뤄졌고 일부 보완사항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공장을 등록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신속처리단에서는 투자 예정기업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50% 경과 전 보완 요구, 보완 전제 공장설립 인·허가 조건부 승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등록 인·허가 처리 기간을 대폭 줄여 기업의 성장과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투자예정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시행 중인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 등과도 결합해 관내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기업 맞춤형 민원해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태 부군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 지원책 발굴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기업애로를 위한 현장방문과 기업 어려움 해결 실적, 중소기업 지원 국가예산 발굴, 기관장 관심도 등에서 호평을 받아 '2023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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