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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등 조사

등록 2024.04.18 1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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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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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경북선관위는 경북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18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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