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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원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등록 2024.04.18 13:32:30수정 2024.04.18 17: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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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차례에 걸쳐 2억 4800만원 횡령

회삿돈 2억원 횡령한 40대 남성, 징역 2년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회삿돈 2억여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 4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입금한 대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훔친 돈은 대출을 갚거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특성을 악용해 장기간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해 큰 손해를 가했다"며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히 많아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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