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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국가산단 예정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해 오른다

등록 2024.04.18 14:04:08수정 2024.04.18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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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가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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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재산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오른다.

충주시는 대소원면 완오리와 본리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24만1027㎡ 1442필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으로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충주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발효할 예정이다. 7월 부과하는 주택·건물분 재산세와 8월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은 지방세법과 시세 조례에 따라 재산세에 0.14%를 가산하게 된다. 5000만 원 토지 소유자라면 기존 재산세 10만 원(0.2%)에 7만 원(0.14%)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논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이라도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국토이용법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지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하반기 부과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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