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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강판에 허벅지 베여 사망…업체 대표 '중처법' 적용 기소

등록 2024.04.18 16:36:52수정 2024.04.19 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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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 강판에 허벅지 베여 사망…업체 대표 '중처법' 적용 기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검찰이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운영하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인천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다가 튕겨 나온 코일 강판에 허벅지 부위를 베였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검찰은 코일 강판이 기계에서 튕겨 나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A씨 등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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