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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조례 개정 재추진…주민설명회 잇단 개최

등록 2024.04.18 1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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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4회

[제주=뉴시스]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숲길. (사진=제주도 제공) 2023.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곶자왈 숲길. (사진=제주도 제공) 2023.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곶자왈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개정 재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7일 곶자왈 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처리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회의실을 시작으로 30일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회의실, 5월 17일 조천읍사무소 회의실, 5월 31일 성산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와 조례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도는 특히 지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애초 106㎢에서 95.1㎢로 10.9㎢가 줄어든 사유와 곶자왈 지정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입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곶자왈 조례 개정으로 토지 매수 대상자를 곶자왈 보호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곶자왈 지역으로 확대(특별회계 설치)하는 부분, 주민지원사업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 곶자왈 소유자 및 마을회와 함께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 올바르게 공개,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며 조례개정 등 곶자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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