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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절 맞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등록 2024.04.18 17: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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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특별지시…"노동 존중 의미"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게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동절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은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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