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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1분기 해양오염신고 4건 포상금 준다

등록 2024.04.19 1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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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사진=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분기(1~3월)에 신고된 4건의 사례에 대해 총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삼금제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거나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출된 것을 목격해 신고한 경우, 해경이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특정이 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부산해경은 지난 2월 감천항 해상에 검은색 유막이 있다는 신고로 이틀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중질성 폐유 약 963리터가 포함된 선저폐수 약 3.5킬로리터를 배출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을 적발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지급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은 총 52건, 408만원이다. 이 중 부산해경이 15건, 127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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