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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업무용 부동산' 1200억…금감원 지도에도 매각 지지부진

등록 2024.04.21 08:00:00수정 2024.04.21 0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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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부동산이 12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매각 작업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7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은 총 1176억5800만원에 달했다.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26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을 보유했으며 오에스비저축은행은 보유액이 303억1900만원에 달했다. 조흥저축은행(152억700만원), 스마트저축은행(115억2800만원), HB저축은행(103억1800만원) 등도 보유액이 100억원을 넘겼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금감원이 행정지도에 나선 이후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토지·건물은 2016년 4371억6500만원, 2017년 2777억3600만원, 2018년 2135억6600만원, 2019년 1731억7700만원, 2020년 1772억3800만원, 2021년 1399억4900만원, 2022년 1272억7900만원 등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감소세가 확연히 꺾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7.5%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금지된다. 다만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저축은행이 담보물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이다.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유동성이 축소되고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금 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고유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지 말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매분기 공매 등을 통해 신속히 매각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저축은행은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금감원은 올해에도 행정지도를 연장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저축은행으로서는 이미 대출 부실로 원리금 손실을 입고 취득한 담보물을 추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매각할 유인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나 상호금융도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들 업권은 관련법에서 매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저축은행법은 소유만 금지할 뿐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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