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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나체 사진으로 협박'…무등록 대부업 일당 송치(종합)

등록 2024.04.22 13:36:52수정 2024.04.22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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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34명에 연이자율 2000%로 대출

11명 불구속 송치…주범 3명은 구속 기소

불법 대부업체 범행 과정.(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대부업체 범행 과정.(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타인의 계좌를 빌려 고금리 이자를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34명에게 연이자율 2000%로 총 13억4000만원을 비대면 대출하고 채무를 연체할 경우 특정부위가 노출된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최고 8만9530% 상당의 폭리를 취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아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30~40대 직장인들로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만~100만원의 소액을 대출받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카페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무차별적인 대출 광고를 게시했고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및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모욕적인 ‘수배전단’을 제작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전송하기도 했다.

또 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했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당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채무자 B씨에게 건당 1만~2만원을 주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다른 채무자 507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B씨는 피의자로 함께 입건돼 다른 일당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 확인을 위해 대출 카페 운영진에 협조를 구해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개설해 이 사건을 파악했고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가명으로 조사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30대 C씨 등 3명은 지난달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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