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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법정으로

등록 2024.04.22 16:58:33수정 2024.04.22 1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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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도박사이트에 회원 수 1만 5000여 명

유튜브 등 이용 청소년 총판으로 가담시켜

검찰 "해외 도피 중인 조직원들 추가 수사"

[의정부=뉴시스]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해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키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3.12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해 청소년을 총판으로 가담시키는 장면.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03.12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10대 청소년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등의 혐의로 A씨(31)와 B씨(41)를 구속기소하고 C씨(36)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판돈 5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수사 관련 국제공조가 쉽지 않고 자금세탁 등이 수월한 두바이 등 해외에 거점을 설치한 뒤 국내외 사무실을 차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포츠 토토 분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안내하고 해당 대화방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총 4개의 도박사이트에 회원 수가 1만 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팀, 총판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나눠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했다.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경우 자신의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딩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

특히 이들은 유튜브서 실시간 채팅 등에 총판 가입 사이트 링크를 올려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해 해외 도피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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