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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독촉에'…유령근로자 내세워 대지급금 부정수급 일당 재판행

등록 2024.04.22 17:37:35수정 2024.04.22 2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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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지검 여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수원지검 여주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양효원 기자 = 하청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허위 근로자를 만들어 2억6000만 원 상당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시행사 임원 등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에 따르면 검찰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사기·무고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 A씨(구속)와 시행사 대표 B씨, 허위 임금체불 신고자, 허위 근로자 등 27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 양평군 일대 주택단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공사와 무관한 허위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을 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속여 허위 임금 체불 신고를 한 뒤 간이대지급금 2억6487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시행사 임원 A씨는 공범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케 한 혐의(무고 교사)로도 기소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여주지청은 노동청과 적극 협력, 관련자 50명을 소환조사하고 43개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 등의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

아울러 보완수사를 통해 시행사 대표인 B씨가 부정수급 범행을 적극 주도하면서 사전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등 여죄를 찾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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