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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강요의혹'…전북경찰, 익산시청·기자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4.04.23 13: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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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의 한 언론사 기자와 짜고 윗선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강요 등 혐의로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익산의 한 언론사 기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린 익산시 한 공무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와 짜고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부서로의 전보조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익산시청과 해당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수사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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